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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FAQ

1:1상담

사교조 규약 및 규정

노동조합 규약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규약


제정일 2020.03.27.
1차 개정일 2020.06.07.
2차 개정일 2022.01.24.
3차 개정일 2023.04.20.
4차 개정일 2023.06.09.
5차 개정일 2024.02.22.
6차 개정일 2024.12.12.
7차 개정일 2025.03.1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약칭은 ‘사교조’, 이하 ‘조합’)이라 칭하며, 영문은 ‘Union of Korean Private University Professors’(약칭은 ‘UKUP’)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이 상호 존중과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하에 투명한 경영을 실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받고, 나아가 학문 연마와 교육 자치 실현을 통해 선도적 지식 창출을 위한 혁신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2. 2. 고등교육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연구
  3. 3. 대학 거버넌스의 개선과 연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4. 4.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 향상, 복지후생, 문화 홍보 활동
  5. 5. 교수 윤리 강령의 채택 및 실행
  6. 6. 국내외 연대 활동
  7. 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조(사무소)

조합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023.06.09. 개정)

제5조(단체가입)

조합은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관단체에 가입하거나 연 대할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6조(조합원자격)

① 교원노조법 제2조 제3항 및 제4조 2에 따른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② 부당하게 해고(재임용탈락과 재계약거부를 포함)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교원 중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당해 보직 기간 중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

④ (삭제)

(본조 신설2022.01.24.) (개정 2023.06.09., 2024.12.12)

제7조(조합가입과 탈퇴)

①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는 교원은 조합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단, 제②항 2, 3 및 4에 해당된 사람이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4.12.12.)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1. 사망 한 때 (개정 2024.12.12.)
  2.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3. 조합을 탈퇴한 때
  4. 4. 특별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4.02.22.)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가입된 조합원은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4.12.12.)

제8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2.22.)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규약과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2. 소정의 조합비와 기타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단,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9조(조합원의 피해구제)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조합 규정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0조(포상 및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에 처한다.

  1. 1. 규약과 규정,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2. 조합 질서 문란 및 명예 손상 행위의 경우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징계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조합원은 규정 절차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상벌위원회의 설치·운영, 징계의 양정 및 절차, 불복 및 재심 절차,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1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 및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1. 1. 총회
  2. 2. 대의원대회
  3. 3. 중앙운영위원회
  4. 4. 위원회
  5. 5. 사무국
  6. 6. 지역 기구: 지부, 지회
  7. 7. 부설연구원

② 위원회 및 부설연구원의 설치와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 소집 당시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장이 된다. ② 단, 조합원은 익월 전자지급수단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개정 2024.02.22.)

제13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9.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4조(소집과 회의)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1. 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 개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총투표로 하며, 그 형식과 방법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16조(선출과 임기)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의 구성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지회장을 제외한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선출 대의원의 수는 지회별로 조합원 50인당 1인으로 하되 조합원 수가 50인 이하의 지회도 1인을 인정하며 최대 4인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2.01.24. 2024.02.22)

③ 대의원 선출은 지회별로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1.24.)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해 연도 정기 대의원대회 날부터 2년 뒤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전날까지로 한다.

⑤ 해당 선거구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대의원은 자격이 박탈된다.

⑥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결사항)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합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1.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
  3. 3. 제13조 제 5, 6, 7, 8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
  4. 4.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안
  5. 5.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발의한 사안
  6. 6.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사안
제18조(소집과 회의)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24.02.22.)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1. 3분의 1 이상의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대회 소집을 건의할 경우
  2. 2.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이 대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

④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때 개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 변경과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규약 개정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⑦ 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

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과 기능)

① 조합은 대의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2.22.)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위원회

제20조(위원회)

①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특정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2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약함)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장과 권역별 대표로 이루어진 총 5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선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④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중앙선관위 위원의 선출과 임기, 중앙선관위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는 중앙선관위의 권한에 속한다.

제6절 사무국

제22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장은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상근 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 상근 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 정원 등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3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②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자산을 관리ㆍ운영한다.

③ 대의원대회에 결산보고 및 제반 활동 보고를 한다.

제24조(전임자 임면)

조합의 전임자 임면과 보수, 고용조건과 업무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지역기구

제25조(지부·지회의 설치)

① 시·도 단위로 조합 지부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학 단위로 지회를 둔다.

③ 조합원이 지회를 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직속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지부 설치 및 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6조(지부·지회의 운영)

① 지부와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부장과 지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부와 지회, 조합직속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지부장과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부장의 선출은 소속 지회장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지회장의 선출과 임기는 지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06.09.)

제28조(조합, 지부 및 지회의 관계)

① 지부·지회는 필요 시 중앙운영위원회에 건의·제안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② 지부와 지회는 조합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합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부·지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지회는 조합과 지부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은 지부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절 부설 연구원

제29조(부설 연구원)

① 제3조 제2항과 제3항의 목적을 위해 부설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임원

제30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수석부위원장 1명
  3. 3. 부위원장 10명 이내
  4. 4. 위원회 위원장 5명 이내.
  5. 5. 사무총장 1명
  6. 6. 감사 2명 이내

② 위원장의 피선거권은 조합원 중 선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 한 조합원으로 한다.

③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혹은 임명할 수 있다. (전부 개정 2025.2.27.)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3.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록을 작성한다.
  4. 4. 부위원장과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벌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상근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5. 5. 소속 지부·지회 규정에 따라 선출된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32조(수석부위원장의 직무)

①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직을 승계한다.

②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둘 다 유고 시에는 후임위원장 선출 시까지 부위원장 가운데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궐위 시 직무 대행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선거)

①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조가 없으면 상위 2명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조를 당선으로 한다. 단, 단독 출마할 경우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당선된다.

③ 제2항에서 단독 출마한 자가 찬·반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시행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수석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위원장이 임면권을 갖는다. (전부 개정 2025.2.27.)

제3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임원선거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차기 임원선거 연도 2월 말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7.)

제35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③ 대의원대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임원에 대한 탄핵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조합의 회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2월 말일에 마감한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감사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9.)

제37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의무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8(조합비)

① 조합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비와 의무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액으로 정한다.

제39조(지부 및 지회 운영비)

지부 및 지회 운영비는 지부·지회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40조(기금 및 정책개발비)

조합은 필요한 법령 개정과 고등교육정책 개발, 부당한 탄압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며, 그 운영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특별부과금)

조합의 필요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게 특별부과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감사의 선출과 권한)

①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② 감사가 궐위 될 경우 6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1. 조합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2. 조합의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④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각 단위의 집행책임자에 대해서 업무의 집행 및 재정회계 운영에 관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43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부장과 지회장에게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삭제 (개정 2023.04.20.)

⑤ 삭제 (개정 2023.06.09.)

제44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 통부 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23.06.09.)

제7장 해산

제45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1.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3.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제46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장 자문위원회

제47조(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경우 반드시 조합원일 필요는 없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자의 경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임원 가운데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③ 전임 임원이 아니더라도 조합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위원장이 추천하고 자문위원회가 동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추가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회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돕는다.

제9장 여비 규정

제 48조 (여비지급)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및 준비금 등을 지급하며, 별도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4.20.)

제10장 회의 참가 수당

제49조(목적)

지회 임금협상교섭, 단체협상 교섭, 중노위 조정 및 중재 회의 등 기타 회의에 참가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본조 신설2023.06.09.)

제50조 (대상)

①이 내규에 의한 수당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 조합원
  2. 2. 자문의원
  3. 3. 기타 위원장 정하는 자 (본조 신설2023.06.09.)
제51조(수당의 지급)

제50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제49조의 각종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2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2조(수당의 조정)

예산 부족 또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사교조의 규약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3.06.09.)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의 발기인으로 가입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대 대의원 등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①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 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조합 및 지부의 모든 임원, 대의원, 자문위원 등의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로 한다.

② 초대 임원 선출을 위한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0년 6월 13일까지로 한다.

③ 제36조3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중앙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023년 2월까지로 한다.

제4조(초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감사 선출에 대한 경과규정)

규약에서 정한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감사 2인은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한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초대 중앙운영위원 위원 선출에 대한 경과규정)

초대 중앙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 등 부속 규정의 미비 사항은 관계 법령과 헌법정신 및 민주주의적관례에 따른다.

제7조(조합원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조합원 자격은 창립총회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개정안 의결)

이 개정안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참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9조(개정안 시행)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개정안 시행)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개정안 시행)

이 개정안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개정안 시행)

이 개정안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개정안 시행)

이 개정안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개정안 시행)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개정안 시행)

이 개정안은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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