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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에 관한 공동학술대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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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0.07.17

본문

제목: 교원노조법에 관한 공동학술대회

 

대주제: 2020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수노조 출범의 의의와 사회적 책무

 

 

공동 주최: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일시: 2020727(, 14:00 ~ 18: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초대의 글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은 436개교이며, 그 중에 사립대학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교육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은 그 수나 외형은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올해 610일 공포되어, 학교법인의 불법, 탈법적 대학경영과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교수노조의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에 소속된 교수들이 주도하여 327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사교조)을 창립하였고, 사교조는 618일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단위의 교수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조를 비롯한 몇몇 개별대학 교수노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신생노조로서 그 사회적 역할이나 활동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노조법 상 단체행동 자체가 불허되며, 설사 허용이 될지라도 학자이자 스승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할 경우 그 실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교수노조는 일반노조와는 달리 교원노조로서의 특성을 가진 차별화된 방식의 노조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투쟁일변도가 아닌 대화와 교육 및 노동 정책 제안 등 긍정적이며 실천적인 변화를 위한 노조활동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수노조를 포함한 교원노조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교원노조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다양한 직역에서의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공동학술회의는 사교조 및 사교련, 교사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며, 교원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올바른 개정 방향, 교원노조의 사회적 순기능 제고, 교원에 특화된 방식의 활동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사교조를 포함한 교원노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학술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방효원

 



3. 행사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 2020727 14:00 ~ 18:00, 국회도서관 대강당


* 세부 행사 프로그램 안내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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