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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발송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1.9.22. 선고, 2011구합16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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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2.06.23

본문

[판결요지] 

병원장의 이 사건 각 이메일 발송행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

 

이 사건은 대학병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에 병원장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행정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다. 지배․개입의 행위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사용자의 언론이 부당노동행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위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더욱 판단이 어려워진다. 

판례 법리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 즉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이 사건 판결은 이메일 발송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설시하고 있어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다.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이유를 설시한 부분을 전제한다.

(1) ○○○대학교 ○○병원장이 전체 직원들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투표기간 : 2010. 10. 5.부터 2010. 10. 7.까지)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참가인과 ○○○대학교 ○○의료원 사이의 2010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참가인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직전(2010. 10. 1. 및 2010. 10. 4.)과 그 투표기간에 속한 날(2010. 10. 6.)이었다. 그리고 ○○○대학교 ○○병원장이라는 직위에 비추어 조합원들은 위 ○○병원장이 발송한 이 사건 각 이메일의 내용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2) ○○○병원장은 2010. 10. 1.자 이메일에서 “시설도, 장비도, 서비스도 딱히 내세울 것 없는 병원이 파업을 한다면 수많은 환자들이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던가요? 환자가 없으면 나와 여러분의 월급도 나올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파업의 결과를 현저히 비관적으로 표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압박하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

 

(3) ○○○대학교 ○○병원장은 2010. 10. 4.자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하면 깨끗이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표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교 ○○병원장의 위와 같은 의견표명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대학교 ○○병원장은 2010. 10. 6.자 이메일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소의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옷소매를 잡아끄는 호객행위’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시도로 보여질 수 있다.

 

이 판결을 보면서 필자는, 사용자가 파업의 자유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자신의 견해를 근로자들에게 관철하려는 시도가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병원장의 발언은 이번만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파업은 전혀 없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이어서,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파업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상실, 사용자에게 업무 저해와 손실, 고객에게 불편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파업이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는 행위라 판단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노동관계의 주체인 사용자로서 사업장에서 파업의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다. 마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민에게 선거의 자유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만큼 반체제적인 위험한 행위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보호받을 양심(良心)이 아니다. 하물며 자신의 양심, 소신이라 하더라도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상대방이 있다.

병원사업은 과거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오랫동안 파업이 부정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파업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므로 병원장 등 사용자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당연한 사리를 판단한 판결이겠지만, 병원사업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선례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김홍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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